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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믿고 든 재형저축… 세금폭탄에 ‘깜짝’

은행 믿고 든 재형저축… 세금폭탄에 ‘깜짝’

입력 2014-03-03 00:00
업데이트 2014-03-0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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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출시 때 과다 유치경쟁으로 가입자들 소득기준 등 검증 미흡

정부가 지난해 3월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재형저축’을 17년 만에 부활시켰지만 출시 1년 만에 일부 가입자들에게는 ‘세금폭탄’으로 돌아오고 있다. 출시 당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과다 유치 경쟁으로 소득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좌를 만들어 줘 이달부터 국세청에서 가입요건이 되지 않는 일부 가입자들에게 15.4%(주민세 포함)의 이자소득세를 물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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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시중은행과 국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국 세무서들은 지난달 28일 일부 재형저축 가입자들에게 이자소득세가 과세될 것이라는 ‘안내문’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송했다. 안내문이 전송되자마자 세무서와 시중 은행에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원인은 지난해 3월 6일부터 재형저축을 출시한 은행 등이 고객 유치를 위해 과다 경쟁을 벌이면서 소득요건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가입자를 받았기 때문이다. 재형저축은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입할 수 있다.

계좌를 만들려면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지만 출시 첫날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증명서 발급이 어려웠다. 또 근로자의 경우 3월 초에는 연말정산이 끝나지 않아 2012년도 근로소득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었고, 사업자도 5월에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전년도 소득을 알 수 없었다. 이에 은행들은 201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제출 서류를 대신하거나, 계좌를 먼저 만들어 준 다음에 서류를 받기도 했다.

또 근로소득 외에 이자·배당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기타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모든 소득을 합친 뒤 각종 소득 공제금액을 뺀 종합소득이 3500만원 이하여야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지만, 당시 은행에서 다른 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근로소득만 보고 재형저축에 가입시켰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재형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득요건을 검증했고, 은행 등에 소득요건에 맞지 않는 1만 3000여명의 명단을 통보했다.

올 2월까지 해당 가입자의 계좌를 해지하라고 밝혔고, 2월 말이 돼서도 해지되지 않은 가입자들에게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안내문으로 통지한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연합회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은 지난달 28일부터 고객들에게 이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면서 “소득요건이 안 되는 가입자는 3월부터 계좌에 입금할 수 없고, 이자도 붙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형저축은 출시 1년 만에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 금리가 높지 않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없어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재형저축(펀드 포함) 계좌는 175만 2297좌로 전월 대비 2만 1131좌(1.2%)나 줄었고, 지난해 6월 말 182만 8540계좌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4-03-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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