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징역 4년 확정] 경제민주화 양형기준 따른 재벌 총수 첫 실형

[최태원 징역 4년 확정] 경제민주화 양형기준 따른 재벌 총수 첫 실형

입력 2014-02-28 00:00
업데이트 2014-02-28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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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의미 및 대법 판단 근거

SK그룹 최태원(54) 회장과 동생 최재원(51) 수석부회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되면서 SK그룹은 총수 형제가 동반 실형을 선고받는 불운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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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가운데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본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가운데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본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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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에 따른 법원의 양형 기준 강화 이후 실형이 확정된 첫 재벌 총수라는 오명도 남기게 됐다.

특별사면을 받지 못하면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최 회장 형제는 SK텔레콤 등 계열사 자금 1500억원을 동원하고 이 가운데 465억원을 김원홍(53)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해 선물옵션에 투자하는 등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최 부회장에 대해서는 자백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450억원에 대한 횡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최 부회장에게 “최 회장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 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이 공모해 저지른 범행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김 전 고문에게 송금할 돈이 아니라면 최 회장 형제가 선지급을 허락할 이유가 없는 점, 김 전 고문에게 송금한 돈을 최 회장 형제가 대출을 받아 메꾼 점, 사건 이후에도 김 전 고문에 대한 투자 위탁 거래가 계속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들이 횡령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반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전 고문에 대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최 회장 형제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 형제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부터 “김 전 고문에게 속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에 불과하다”며 김 전 고문에 대한 증인 채택을 주장해 왔다.

이들은 “계열사 펀드출자 및 선지급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지급된 출자금이 김 전 고문에게 송금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 전 고문과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독자적으로 펀드 출자금을 유용했다는 취지다.

김 전 고문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됐다가 타이완에서 체포돼 항소심 선고 전날 국내로 송환됐다. 이에 최 회장 형제는 김 전 고문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면서 변론 재개를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녹취록을 통해 김 전 고문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고, 또 다른 핵심 관계자인 김 전 대표의 진술도 확보한 만큼 김 전 고문의 진술을 들을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회장 형제는 상고심에서 심리 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이 될 것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항소심 재판부와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조치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최 회장 측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제출한 김 전 고문과 최 회장 형제의 통화 녹취록에 대해서도 “녹취록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최 회장 형제가 ‘일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반대신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이의를 제기한 부분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2-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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