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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교대서 대면식 행사 빠지면 ‘불참비’ 징수 논란

경인교대서 대면식 행사 빠지면 ‘불참비’ 징수 논란

입력 2014-02-25 00:00
업데이트 2014-02-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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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행사만 10여차례’울며 겨자 먹기’로 참석

인천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A(21)씨는 오는 3월 개강을 앞두고 걱정거리가 늘었다.

학과 학생회가 주최하는 신입생 환영식과 성별·학년별·캠퍼스별 대면식 등 잇따라 10여 차례나 열리는 행사를 모두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석을 거절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다. 불참자에게는 참가비의 50∼100%에 달하는 ‘불참비’가 부과된다.

참가비는 행사에 따라 5천∼3만원. 큰 돈은 아니지만 수백만원의 등록금을 치르고 용돈도 빠듯한 대학생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불참비를 내지 않으면 과대표는 공개적으로 불참비를 독촉한다. 독촉해도 돈을 내지 않으면 다른 동료가 대신 돈을 낸다. 불참비를 내지 않은 학생은 의도하지 않게 빚을 지게 된다.

A씨는 25일 “선·후배 간 친목을 다지는 것은 좋지만 ‘학교 전통’이라는 이유로 대면식 행사를 수차례나 개최하고 불참자에게 불참비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참가비보다 더 많은 금액의 불참비를 징수하는 학과도 있다”고 털어놨다.

같은 학과 학생인 B(21·여)씨는 아르바이트와 일정이 겹쳐 몇 차례의 대면식을 참석할 수 없게 됐지만 선배들에게 밉보일까봐 마음이 불편하다.

교육대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졸업하면 초등학교 교사로 취업한다. 자연스레 학교 선배들을 직장 선배로 다시 만난다. 교내 인간관계가 사회 인간관계로 이어지는 구조다.

B씨는 “일부 학생들은 개인사정 등으로 대면식에 참석하기 어렵지만 선배들 눈치를 보느라 불참하기도 어렵다”며 “수차례 진행되는 행사를 왜 축소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학과 집행부는 불참비제도를 학번별로 자율에 맡겨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식은 예전부터 성별·학년별·캠퍼스별로 나눠 진행해온 것이라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집행부의 한 관계자는 “학번별로 학생 전체가 모여 불참비 제도 등 대면식 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고 합의된 사항만 시행하고 있다”며 “행사 참석에 강제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친목을 다지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참석을 권유하고 있을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대식 경인교대 학생처장은 “학생들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짙어져 집행부가 한 명의 학생이라도 더 참석시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불필요한 행사를 축소하는 등 지도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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