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보훈병원 4인실 가격차 20배

대학·보훈병원 4인실 가격차 20배

입력 2014-02-18 00:00
업데이트 2014-02-18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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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종합병원 비급여 조사

규모가 비슷한 종합병원이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의 가격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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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12월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110곳의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해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인실 병실의 경우 최저 4만원(청주의료원)에서 최고 35만원(동국대일산불교병원)으로 8배 이상 차이 났다.

비급여 가격은 의료기관의 규모나 위치한 지역보다는 설립 유형에 따라 달랐다. 대학병원과 대형공립병원이 가장 비쌌고 민간병원, 보훈·산재·지방의료원 순이었다.

4인실의 경우 대구보훈병원은 5000원, 강동성심병원은 10만원으로 20배 차이가 났고, 같은 대학병원이더라도 을지대병원의 3인실은 3만원, 분당차병원은 12만원으로 병원마다 제각각이었다.

수술 전 거치게 되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가격은 국립암센터에서 뇌를 찍었을 때 71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MRI가 가장 싼 병원은 남원의료원, 문경제일병원으로 최저 24만원이었다. 초음파 검사료는 대구의료원과 목동기독병원이 5만원으로 가장 쌌다.

반면 강남·강동·동탄·춘천성심병원은 17만 9700원으로 3.6배에 달했다. 전신 양전자단층촬영(PET) 검사도 목포한국병원은 80만원이지만, 원자력병원은 최고 166만 9360원을 받았다.

치과임플란트 가격은 병원마다 편차가 컸다. 가장 저렴한 병원은 안양샘병원으로 조사됐지만, 이 병원에서도 1개 치아당 부위별로 최저 90만원에서 최고 220만원을 받았다. 대형공립병원인 원자력병원의 치과임플란트 최고 가격은 400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병원마다 비급여 항목 가격이 천차만별인 이유는 의료기술, 의료서비스, 장비 가격에 따라 병원 임의대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는 가격 관리가 되지 않는다.

비급여 항목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현재로선 비급여를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집어넣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의료기술이 필요 없는 제증명 수수료 가격도 최고 5배 차이 나는 곳이 있어 적정가격 명시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망진단서의 경우 가격대는 1만~5만원으로 병원마다 편차가 심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상 ‘(병원은) 각종 서식의 발급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만 돼 있지 적정가격을 명시하지 않아 통제할 수단이 없다”면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병원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2-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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