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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이중국적도 고위직 검증 잣대로

자녀 이중국적도 고위직 검증 잣대로

입력 2014-02-10 00:00
업데이트 2014-02-1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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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장 인사 확약서 제출 배경

박근혜 대통령이 재외공관장 임명에서 공직자 자녀의 복수국적(이중국적)과 병역이행 문제를 연계한 건 ‘비정상화의 정상화’ 정책 기조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직업 특성상 자녀가 복수국적을 갖게 된 외교관뿐만 아니라 타 부처 공직자,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정무직 인사에서 자녀의 복수국적과 이를 악용해 병역을 회피하는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대사와 총영사 등 재외공관장 인사권자인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복수국적 및 병역이행 문제를 검증한 것 자체가 앞으로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 논란이 제기되거나 병역 회피 문제가 불거지는 인사는 원천 배제할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아울러 외국 국적의 자녀를 둔 경우 공관장 임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불이익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9일 “국회와 국민 여론으로도 지적된 외교관 자녀들의 국적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기조가 재외공관장뿐 아니라 총리와 장관 등 정무직 인사와 타 부처 인선에도 확대될지 관심이다. 공관장 인사에만 불이익을 주는 건 타 부처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 국회 동의 과정을 거치는 총리 및 장관 등 정무직 발탁에서 자녀의 복수국적과 병역이행 문제가 검증 요인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인사청문회에서 총리와 장관 직계비속의 복수국적 문제는 늘 도마에 오를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고위 공직자 아들들이 국적 이탈을 통해 병역을 회피하는 건 국민 정서상 용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핵심 검증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문제와 복수국적을 가진 공직자 아들의 병역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인식이다.

하지만 정부는 자녀의 복수국적 문제를 제도화해 고위직 인사에 적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적으로 복수국적 취득 상황이 다양하고, 자녀 문제로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건 연좌제 논란에다 위헌적 요소도 있다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별도 규정으로 제도화하기보다는 대통령 재량으로 검증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1년 국적법 개정으로,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입을 위해 복수국적의 허용 범위를 확대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에게는 복수국적이 허용되며, 연령을 더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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