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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집에서 술 마시던 고교생, 꾸중 듣자 홧김에 불 질러 어머니 사망

설 연휴 집에서 술 마시던 고교생, 꾸중 듣자 홧김에 불 질러 어머니 사망

입력 2014-02-02 00:00
업데이트 2014-02-0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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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 집에서 술을 마시다 이를 꾸짖는 어머니에게 대들다가 불까지 질러 어머니를 숨지게 한 10대 고교생이 구속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고교생 안모(18)군을 현주건조물방화 치상 및 존속폭행 치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안군은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25분쯤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이모(43·여)씨를 벽에 밀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안군은 이날 집으로 친구를 불러 함께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어머니 이씨는 설을 쇠러 남편과 함께 전날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아들이 친구를 불러 집에서 술을 마신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급히 올라온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가 꾸짖자 안군은 어머니에게 대들다가 홧김에 종이에 불을 붙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후 불씨가 바닥 카펫에 옮아 불이 번졌고 이씨는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달 31일 끝내 숨졌다. 안군과 친구는 불이 나자 먼저 빠져나왔다.

불은 9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내고 9분 만에 꺼졌지만 아파트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안군은 “어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보강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어머니 이씨가 숨진 만큼 안군의 혐의 중 방화 치상 부분을 치사 혐의로 바꿔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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