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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신고했지”… 범죄자들 공소장 보복범죄 악용 우려

“당신이 신고했지”… 범죄자들 공소장 보복범죄 악용 우려

입력 2014-01-10 00:00
업데이트 2014-01-10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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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방어권 보장 공소장 ‘신원정보 노출’

김모(38·여·서울 관악구 신림동)씨는 지난달 말 우편함에 있던 편지를 뜯어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 침입했던 절도범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써 달라고 보낸 것이다. 편지를 보낸 절도범 황모(34)씨는 서울 관악·금천·영등포구 일대에서 52차례에 걸쳐 주거를 침입하고 절도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김씨는 절도범이 자신의 신원을 알고 있다는 생각에 한동안 두려움과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김씨 등 황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상정보가 노출됐을 것으로 보고 경찰에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황씨는 사건 담당 검사가 작성해 자신과 변호인에게 넘긴 공소장의 범행 일지를 보고 피해자 주소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할 때에 범죄 사실을 적시하는 ‘공소장’에 피해자의 신원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드러나 보복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전에도 이 문제가 지적됐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공소장을 작성할 때에 범죄의 시일과 장소, 방법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공소장 부본(副本)을 피고인과 변호사에게 보낸다. 이는 범죄 사실을 명시함으로써 피고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신원을 피의자에게 노출하는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2012년에도 범인이 공소장에 적힌 주소를 보고 수십 명의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구점을 찾아가 보복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대안 혹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대책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대검찰청은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공소장을 작성할 때에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약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신원이 노출되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장소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있고 공소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성범죄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공소장을 작성할 때 범죄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배제하거나 열람할 때에 특정 주소 등을 가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창국 전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소장 작성과 별개로 법원이 공소장을 받아 피의자에게 송달할 때에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을 가리고 전달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관례상 기재하던 개인 정보에 대해서도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0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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