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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법 만연 변호사업계 특단 정화대책 세워라

[사설] 탈법 만연 변호사업계 특단 정화대책 세워라

입력 2014-01-04 00:00
업데이트 2014-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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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제 재판에 회부됐다. 그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브로커들로부터 ‘맞춤형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수임한 개인회생 사건은 모두 417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5억 6000여만원의 수임료에 눈이 멀어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일각에선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사건이 전년 대비 3만여건 폭증한 것도 이 같은 ‘불법구조’를 통한 변호사들의 일탈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사실이라면 변호사들이 모럴해저드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어서 철저한 해부와 대책이 필요하다. 법을 수호해야 할 변호사들이 법을 깔보고, 오히려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4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비위 내용은 더 가관이다. 의뢰인의 공탁금을 횡령한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기한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의뢰인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킨 어처구니없는 변호사도 있었다. 범인 도피 방조, 음주 뺑소니, 택시기사 폭행은 물론 미성년자 성매수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변호사들이 속출했다. 그런데도 징계는 미미했다. 대부분 100만~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변호사업계는 만연한 변호사 비리가 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 때문이 아닌지 진지하게 되돌아보길 바란다.

그 연장선상에서 변협은 주도적으로 비위 변호사들을 일벌백계하고, 인성프로그램 도입 등 자정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변호사들에 대한 불신은 사법불신으로 이어지고,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쳐 고스란히 국가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변호사대회 등을 통해 대대적인 자정·윤리선언을 하고, 그 실천적 방안을 공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당국도 차제에 현행 법조인 선발 제도의 보완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을 통해 한 해 새내기 법조인이 2400~2500명씩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성적 위주의 검증이지 인성에 대한 판단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래서는 ‘스폰서 검사’, ‘막말 판사’, ‘조폭 변호사’가 언제든 또다시 등장할 수밖에 없다.
2014-01-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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