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배포 예정대로… 교육부 손 들어준 법원

한국사 교과서 배포 예정대로… 교육부 손 들어준 법원

입력 2013-12-31 00:00
업데이트 2013-12-31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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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종 집필진 정지 신청 기각

법원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이 교과서를 수정하도록 한 교육부 명령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 일정대로 수정된 교과서 배포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심준보)는 30일 고교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정명령의 효력 등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효력 정지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만 교육부 수정명령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안소송 과정에서 면밀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되는 근현대사에 관한 부분이 출판사별로 3~6건에 지나지 않아 이미 배부한 교과서를 회수하지 않더라도 추후 이를 정정할 물리적 방법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2014학년도부터 한국사 과목은 최소 2학기 이상 수업을 편성해야 하므로 (교과과정 뒷부분에 있는) 근현대사에 대한 수업이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미 수정명령이 내려진 사정이 사회 전반에 알려져 첨예한 정치적 논의의 대상이 돼 버렸으므로 학생, 교사, 학부모도 해당 교과서가 당초 집필한 그대로 제작·배포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대한 우편향 논란이 계속되자 교학사를 비롯한 8종 교과서 내용 전반을 재검토하고 리베르를 제외한 7종의 교과서에 대해 수정, 보완을 명령했다. 이에 교학사를 제외한 나머지 금성,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 6종 교과서 집필진은 이러한 명령에 반발해 법원에 수정명령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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