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적 독성… 통관보류 정당
애완용 독거미인 ‘타란툴라’의 대량 수입 허가를 보류한 세관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이강원)는 수입업체 A사가 인천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파기환송심에서 “세관의 통관 보류는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타란툴라는 사람의 신체 조건 등에 따라 치명적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타란툴라를 애완동물로 판매하면 자연적으로 증식해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그 형태도 다양해질 수 있다”며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통관 보류로 인해 수입업자가 입게 될 손해보다 수입 허용에 따라 초래될 국민 보건상 위험성이 더 커보인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아프리카와 호주, 남미 등에 서식하는 타란툴라 일부 종의 경우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인 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1, 2심은 타란툴라가 미국과 일본에서 애완용으로 널리 거래되는 점 등을 고려해 통관 보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 거미의 생태, 피해 사례, 외국의 규제 등을 두루 살펴 결론을 내라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2-28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