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도파업,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사설] 철도파업,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입력 2013-12-27 00:00
업데이트 2013-12-2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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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검거를 피해 조계사로 은신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지도부가 종교계에 중재를 요청한 것이 또 논란을 낳고 있다. 철도노조 측은 경찰이 민주노총까지 침탈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우리 사회의 양심을 지켜온 종교계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절박함을 호소하지만 공허하다. 그들은 정말 뼛속까지 사회적 약자인가. 코레일이 자회사를 만들 경우 공공성이 약화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를 빌미로 한 파업은 철도 개혁에 저항하며 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론도 나오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철도파업 사태의 해결을 위해 종교계는 물론 중재에 나설 수 있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야말로 종교가 떠맡아야 할 중요한 책무다. 그러나 누가 봐도 정당한 파업이라면 노조 지도부가 굳이 현대판 ‘소도’라는 사찰 경내에 몸을 의탁할 이유가 없다. ‘불법파업’에 따른 처벌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면서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해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것이 법치국가에 사는 국민의 도리다.

이제 철도민영화라는 프레임의 덫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철도민영화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철도가 민영화되면 서울~부산 철도요금은 25만원, 지하철 요금은 5000원이 될 것이라는 등 ‘민영화 괴담’이 흘러넘치는 현실이 안타깝다. 분명한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114년 철도 독점체제를 유지하면서 체질화된 코레일의 방만경영과 천문학적 적자 규모를 감안하면 철도 개혁의 당위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코레일 임직원 보수는 민간 유사업종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고 한다. 하지만 경영 및 공공 서비스 평가는 최하위권이다. 그러니 ‘신의 직장’이니 ‘철밥통’이니 하는 소리를 듣는 것 아닌가.

조계사는 치외법권 지역은 아니지만 종교시설인 만큼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지 않을 것이다. 섣불리 공권력을 동원해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수배 중인 노조 지도부로서는 “갈 수 있는 곳은 조계사밖에 없었다”라지만 공감을 얻기 어렵다. 애먼 종교계를 끌어들이는 식으로는 일만 더욱 꼬이게 할 뿐이다. 철도 공공성 확보라는 대의명분에만 매달려 철도 개혁을 미루기에는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 지금 한국철도는 빈사지경이다. 너나없이 철도경영 개선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2013-12-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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