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복리후생비는 제외” (5보)

대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복리후생비는 제외” (5보)

입력 2013-12-18 00:00
업데이트 2013-12-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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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공개 변론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공개 변론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이 ‘뜨거운 감자’였던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향후 노동계와 재계 등 경제계 전반에 큰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소 승소 또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 등으로 파기환송했다.

김씨는 회사가 2010년 3월 이후 퇴직자들에게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미사용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자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퇴직금 등 차액 528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관련해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생일축하금, 휴가비, 김장보너스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 대법원은 “근로자는 이번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노사 합의로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킨 경우에도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정기상여금에 관해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 적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임금 청구는 불가하다”고 했다.

신의 성실의 원칙 적용 요건이란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상태에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 등을 정하였는데 근로자가 그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추가임금을 청구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는 사정이 인정될 경우도 추가임금 청구는 불가하다고 봤다.

한편 “추가임금 청구는 회사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해 향후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이 봇물 터지듯 이어질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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