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세계지리 8번 출제오류 아니다”

“수능 세계지리 8번 출제오류 아니다”

입력 2013-12-17 00:00
업데이트 2013-12-1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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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험생 패소 판결…등급 유지·정시 예정대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제에 대해 출제 오류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정시 원서 접수를 비롯한 대학입시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16일 천모씨 등 수험생 59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계지리 8번 지문이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더라도 평균 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정답을 선택하지 못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선고 전까지 수능 등급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2012년 총생산량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8번 문제의 지문들이 2014학년도 수능시험에 대비한 모의 평가와 EBS 교재에도 유사하게 출제된 적이 있어서 충실하게 공부한 일반 수험생은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8번 문제가 정답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되면 수험생으로서는 교과서에 기재된 내용의 객관적 통계 수치가 변경됐는지 일일이 확인하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면서 “이는 교육 정상화를 저해할 뿐 아니라 수능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세계은행과 유엔발표자료에서는 2010년 이후 NAFTA의 총생산액이 더 많았으나 그 이전에는 EU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세계지리 8번 지문은 시기에 따라 옳은 지문이 될 수도 있고 틀린 지문이 될 수도 있을 뿐이지 어떤 경우에도 틀린 지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되는 ㉢지문 외에 나머지는 2012년과 무관하게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수험생 측 변호사는 “최근 뉴스나 신문에서 유럽에 대해 많이 다뤘는데 학생들이 최신 통계를 접했을 가능성을 일축해 버려 실망스럽다”면서 “수험생들의 의견을 모아 봐야 하지만 지금 항소하면 입시 일정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수험생들은 평가원이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수능 등급을 매기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등급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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