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내 집 앞 눈 치우는 성숙한 시민의식/남상호 소방방재청장

[기고] 내 집 앞 눈 치우는 성숙한 시민의식/남상호 소방방재청장

입력 2013-12-16 00:00
업데이트 2013-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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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호 소방방재청장
남상호 소방방재청장
세계인이 본 ‘미스터리 한국’에 “해마다 자연재난과 싸우면서도 해마다 똑같은 피해를 계속 입는, 대자연과 맞싸우는 엄청난 민족”이란 내용이 있었다. 한편으론 웃었지만 속내는 씁쓸했다.

올겨울도 우리나라는 한파와 더불어 잦은 폭설이 예상되고 있다. 매년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을 하지만 시민들은 ‘누군가 치우겠지’라고 방관하기 일쑤이다.

혹독한 한파 속에 연일 폭설이 내리면 주택가 골목길 대부분이 빙판길로 방치돼 각종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눈을 치우지 않아 빙판길이 된 주택가 이면도로와 골목길, 인도 등에서 낙상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눈길 사고나 부상을 막기 위해서는 빙판길로 굳어지기 전에 제때 치우는 제설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설 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각 시·군·구에서는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보도·이면도로 등 광범위한 지역의 제설작업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대설 시 내 건물 주변의 눈은 내가 치우는 자율적인 방재의식과 국민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한다.

각 지자체는 ‘내 집 앞 눈치우기’ 내용을 담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자는 주민과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건축물과 인접한 도로 위의 눈을 일정 시간 안에 일정 대지경계선까지 치워야 한다. 또 눈을 치울 수 있는 삽이나 빗자루를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강제조항이 없는 데다 지자체의 홍보 부족으로 조례 내용을 모르는 시민이 많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우리는 예부터 눈이 내리면 내 집 앞마당은 물론 동네 골목길까지 눈을 치우는 것을 미풍양속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도시화·산업화가 이뤄지고 이웃 간에 왕래가 없어지면서 요즘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조차 힘들다.

특히 아파트단지에서는 관리인 몇 명만 눈을 치울 뿐 그 넓은 주차장에 주민들이 먼저 눈을 치우는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보기 어렵다. 더욱이 집집마다 눈을 치우는 빗자루나 넉가래(삽)도 준비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이다.

아파트, 빌딩 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주민센터, 복지회관, 이·통장 집에도 눈 치우는 도구를 비치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 내 집 앞 눈치우기 홍보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일정한 장소에 제설도구를 비치해 눈을 치우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눈을 치우는 사람은 따로 있지 않다. 내가 먼저 치우면 함께 치우는 사람이 생기고 결국은 다 함께 치울 수 있다. 완벽한 제설작업이 안 된다고 누구를 탓하지 말고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선진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올겨울 예년보다 한파가 잦고 폭설 빈도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설이나 동파 방지와 관련한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겨울 폭설에 닫힌 사회를 보면서 절망하기보다는 나부터 눈 치우기에 앞장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2013-12-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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