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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마라도·홍도 포함된 방공구역 확정

이어도·마라도·홍도 포함된 방공구역 확정

입력 2013-12-07 00:00
업데이트 2013-12-0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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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

정부는 6일 청와대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거제도 남방 무인도) 상공이 포함된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KADIZ 남방 경계선은 우리 측 비행정보구역(FIR)을 기준점으로 확대돼 이어도 상공도 우리 공군의 방위 구역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6·25전쟁 중이던 1951년 미국 공군에 의해 선포된 KADIZ가 62년 만에 확대 조정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1일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에 KADIZ 재조정 방안을 상정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

KADIZ 확대는 국가안보적 이익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달 23일 이어도까지 포함된 일방적인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CADIZ) 설정에 대응하는 동시에 과거부터 이어도와 우리 측 FIR 및 KADIZ 경계선을 침범해 온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짙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이미 CADIZ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FIR을 새로운 KADIZ의 기준점으로 삼은 것은 주변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설정한 FIR은 국제법상 효력을 인정받는 공역으로, 주변국과 중첩돼도 군사적 충돌을 회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내포돼 있다.

확정된 KADIZ는 남쪽 경계선의 경우 이어도 남방 100㎞ 지점까지, 남·동쪽은 일본 쓰시마섬을 기준점으로 독도 해역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KADIZ 확대는 우리의 자주적 조치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KADIZ 확대 조정안을 최종 확정하고도 공식 발표를 8일로 미룬 것은 주변국에 대한 구체적인 좌표값 등 사전 통보 절차를 밟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조치는 국제법과 국제 관례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한국과의 협상(소통)을 강조했다. 중국이 KADIZ 확대에 대해 거친 표현보다는 대화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이 CADIZ를 인정할 경우 중국도 확대된 KADIZ를 인정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아울러 중·일이 모두 자국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KADIZ가 이어도까지 확대돼도 반발할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3-12-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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