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진 “가처분·헌법소원 추진”
교육부가 29일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가운데 리베르스쿨을 뺀 7종에 대해 41건의 내용을 수정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출판사별로는 교학사·금성출판사 8건씩, 천재교육 7건, 두산동아·미래엔 5건씩, 비상교육·지학사 4건씩이다.수정 명령이 내려진 대목은 ▲1946년 북한 토지개혁에서 소유권 제한이 따랐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은 서술(4종 공통 지적) ▲6·25전쟁 발발 책임이 남북 모두에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 서술(5종) ▲박정희 정권 이후 고도성장의 부작용을 성과보다 비중 있게 다룬 서술(2종) 등 현대사에 집중됐다. 이에 대해 한국사교과서집필자협의회는 이날 밤 서울 종로구 역사문제연구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교육부의 수정 명령은 검인정 제도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면서 명령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 등 법적 수단을 동원해 위법성도 가릴 예정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3일까지 수정 명령을 거부한 교과서에 대해 발행정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11-3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