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수 비 복무규율 위반 수사

檢, 가수 비 복무규율 위반 수사

입력 2013-11-29 00:00
수정 2013-11-29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태철)는 가수 비(31·본명 정지훈)에 대한 ‘군 복무규정 위반’ 고발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가수 비 연합뉴스
가수 비
연합뉴스
고발장을 낸 한 시민은 “비가 국방홍보지원대(연예 병사)로 복무할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겼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달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고발 내용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필요하면 당사자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초에는 자주 휴가를 나와 배우 김태희씨와 데이트를 즐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시비 및 복무규율 위반 논란이 일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1-2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