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로 때리지 않으면 네가 맞는다” 중학교 교사 인권침해 체벌 논란

“서로 때리지 않으면 네가 맞는다” 중학교 교사 인권침해 체벌 논란

입력 2013-11-26 00:00
업데이트 2013-11-26 15: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북 전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인권을 침해하는 체벌을 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주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 등 10개 사회·교육단체는 26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인권을 모독하는 심각한 체벌이 있었다”면서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체벌을 해온 해당 교사를 학교와 교육청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전주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이 학교 학생 7명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체벌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학생 두 명에게 서로를 체벌하게 한 뒤 “만약 체벌하지 않으면 네가 대신 맞는다”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초 수업시간 중 여학생과 남학생이 서로 머리를 붙잡고 서 있게 한 다음 매로 두 학생의 얼굴을 동시에 때리는 등의 체벌을 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A교사에 대해 교육청 감사가 진행됐다. 이후 징계에 관해서는 교육청에 요청을 받아 학교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