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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탓에 獨·日서도 고전

삼성, 애플 탓에 獨·日서도 고전

입력 2013-11-25 00:00
업데이트 2013-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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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특허 무효 가능성” 소송 중지 명령

삼성전자가 최근 미국 특허 소송에서 애플에 거액을 추가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은 데 이어, 독일에서는 애플 관련 재판의 중단 조치를 받았다.

24일 외신에 따르면 삼성·애플 소송 사건을 맡은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주장한 ‘3세대 이동통신 표준특허’가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 중단 조치를 내렸다. 재판부는 “이 소송과 관련된 무효확인 소송이 연방특허법원(BPatG)에 계류 중이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송을 중지한다”며 “재판부가 특허 침해 사실을 발견했으나 특허 자체가 유효한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애플을 상대로 낸 표준특허 침해 소송은 총 5건이다. 앞서 이 중 1건은 ‘특허의 유효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중단됐고, 3건은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일본에서도 고전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17%를 기록했던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 3분기 9.9%로 4위까지 떨어졌다. 반면 애플은 아이폰5s·c의 판매 호조에 힙입어 점유율 38.1%로 1위를 탈환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독일 건은 연방특허법원 결과를 보고 판결하겠다는 의도에서 재판을 미룬 것으로 아직 소송이 끝난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일본 점유율 하락에 대해서도 “일본은 본래 자국 업체가 강한 곳으로 3분기에 우리 신제품이 없었던 탓도 있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3-11-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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