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납세부담 늘 것” 국세청 “기업 편의 위해”

기업들 “납세부담 늘 것” 국세청 “기업 편의 위해”

입력 2013-11-19 00:00
업데이트 2013-11-1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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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상 확대 영향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의 수를 내년부터 10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그 배경과 실제 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놓고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안대희 前대법관 초대 세무조사감독위원장에
안대희 前대법관 초대 세무조사감독위원장에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첫 회의를 연 세무조사감독위원회에서 안대희(앞줄 오른쪽 두 번째·전 대법관)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일정 매출액 이상 대법인에 대한 5년 주기 순환조사는 백용호 전 국세청장 시절이었던 2009년 만들어진 틀이다. 원래는 순환조사 주기 4년, 조사사업연도 2개년으로 기준이 만들어졌지만 지난해 순환조사 주기 5년, 조사사업연도 3개년으로 강화했다. 그동안 연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기업은 자진 신고한 전산 자료를 국세청이 갖고 있는 각종 정보와 비교한 성실도에 따라 세무조사 여부가 결정됐다.

대상기업을 확대함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대기업 세무조사의 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의 표면적인 숫자만도 당장 1114개(2012년 기준 매출액 5000억원 이상 기업 689개, 3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기업 425개)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매출액 기준을 낮춘다고 해서 당장 세무조사 기업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인력구조 등을 감안할 때 국세청에서 소화할 수 있는 조사 건수가 한정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출액 5000억원이 넘는 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에는 조사사업연도가 3개년이지만 이번에 추가되는 업체는 지금처럼 조사사업연도 2개년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강도는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매출액 3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에 대한 세무조사는 통상 6~10년에 한번 정도 이뤄졌고 성실납세가 의심되지 않는 기업은 10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이 앞으로 해당 기업들도 5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세무조사를 받는 빈도가 늘어날 수 있다. 세무조사가 예측가능해지는 측면은 있지만 예전보다 잦은 세무조사는 기업에는 부담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가 기업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기업들로서는 세수 확충을 위해 징세행정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인력 확충을 추진 중이라 대상 기업이 늘어나면 전체 세무조사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특별세무조사(비정기세무조사) 기준이 애매모호해 국세청이 ‘정권이 바뀌면 기업을 손본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1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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