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파라치 ‘먹잇감’ 된 촌부

식파라치 ‘먹잇감’ 된 촌부

입력 2013-11-19 00:00
업데이트 2013-11-1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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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고추 갈아 팔았다가 과태료 날벼락

농한기를 맞아 수확한 농작물의 가공품을 팔아 수입을 올리려는 시골 촌부를 노린 ‘식파라치’의 얌체 신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파라치란 불량식품 등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사람을 일컫는다. 식품위생법상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려면 반드시 영업 등록을 하고 분리된 작업장을 갖춰야 하지만 이를 따르지 못하는 소규모 농가의 처지를 교묘히 악용하는 셈이다.

경북 경주시에서 마농사를 짓는 최모(72) 할아버지는 인근 5일장에서 직접 키운 마를 갈아 가루로 팔다가 예상치 못한 봉변을 당했다. 40대 남자가 마가루 한 봉지를 사가며 “전통시장 정취가 보기 좋으니 사진을 한 번 찍어도 되냐”고 묻길래 흔쾌히 허락했다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청 단속반의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벌금까지 냈다. 최 할아버지는 “못 배우고 늙은 촌부들을 신고하는 식파라치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경찰서를 들락거리는 장꾼들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상 농민들은 고추와 깨, 사과 등 농산물을 그대로 파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업 신고 없이 분쇄·절단하거나 가공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식품을 가공·제조해 팔려면 독립된 작업장과 소독·살균이 가능한 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영세한 시골 농가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농가의 처지를 노린 식파라치의 기승으로 2010~2012년 3년간 지급된 신고 포상금이 6억 25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포상금은 2010년 50만 5894원, 2011년 62만 3712원, 지난해 62만 6612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법 규정에 어두운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식품위생법상 특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늑장 대응으로 방패막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례에서는 농민이 직접 기른 농산물로 가공 식품을 만드는 것에 한해 지자체장이 조례로 시설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재 전국에서 해당 조례를 만든 지자체는 경기 남양주시와 경남 거창군 등 단 2곳뿐이다.

국회도 지자체와 마찬가지다. 지난 6월 농가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았지만 아직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 공춘택 입법조사관은 “식품위생법보다 완화된 기준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1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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