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들 피멍 들도록 때린 부모 불구속 입건

8살 아들 피멍 들도록 때린 부모 불구속 입건

입력 2013-11-18 00:00
수정 2013-11-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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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8살 난 아들을 피멍이 들도록 때린 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A(30·여)씨와 B(41)씨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13일 집에서 아들(8)이 거짓말을 하는 등 말을 안 듣는다며 아들을 신문지와 손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가 발견된 것은 지난 12일 정오쯤 서울 강서구의 한 골목길이었다. 인근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아이를 발견해 어딜 가느냐고 묻자 아이는 “집에서 쫓겨났다. 목동에 할머니 집이 있는데 길을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아이의 얼굴이 심상치 않았다. 눈두덩이에 시퍼런 멍, 이마엔 붉은 멍이 있었고 광대뼈 부위에는 4㎝가량 찢어진 상처도 있었다. 강서경찰서로 데려가 아이의 몸을 자세히 살펴보자 배와 등에서도 붉은 피멍이 발견됐다.

아이에게 상처에 대해 물으니 부모에게 맞았다는 진술이 나왔다. 아이는 “엄마가 신문지나 빗자루로 때리고 아빠는 화가 나면 발로 막 밟기도 했다”면서 “5살, 1살짜리 동생도 있는데 걔들도 맞았다”고 했다.

아이는 2006년생으로 취학연령을 넘겼지만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았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온 A씨의 반응이 놀라웠다. A씨는 경찰서에서 아이를 보자마자 “네가 신고한 거야? 그런다고 끝이 아니야. 집에 오면 또 맞을 줄 알아”라고 소리쳤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거짓말을 하고 말을 안 들어서 신문지를 말아 때렸다”면서 “훈육 차원이지 폭행이나 학대는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경찰은 A씨의 둘째 아이(5)의 몸에서도 멍 자국을 발견했다. 경찰은 첫째와 둘째 아이를 아동보호시설에 맡겼다. 셋째 아이의 몸에서는 별다른 학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시설에 보내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들의 아버지인 B씨는 당뇨병이 악화돼 두 눈이 거의 실명된 상태이고 어머니인 A씨가 학원 강사일을 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었다.

경찰은 아이 부모에 대해 또 다른 학대 행위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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