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붐, ‘타인 통장’ 동원해 불법 도박해”

檢 “붐, ‘타인 통장’ 동원해 불법 도박해”

입력 2013-11-14 00:00
업데이트 2013-11-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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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된 연예인들이 범행을 숨기기 위해 ‘차명 통장’을 만들어 도박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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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붐
방송인 붐 붐 트위터 캡처


검찰은 14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붐은 2010년 3월부터 5월까지 타인 명의 예금계좌 1개를 이용, 도박에 참가했다”면서 “타인 명의로 도박에 참가한 것을 보면 떳떳하지 않은 돈거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붐은 지난 2010년 5월 연예병사로 활동하던 때부터 2011년 3월까지 사설 온라인 도박사이트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영국 프리미어리그 등 경기의 승부를 맞추는 방식의 ‘맞대기’ 및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에 3300만원 상당의 돈을 걸고 도박에 참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붐 외에도 이날 기소된 연예인들 모두 가족, 매니저 등 차명계좌를 동원해 도박사실을 숨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수근의 매니저도 이수근에게 본인의 계좌를 빌려주거나 부탁을 받고 대신 베팅을 해주는 등 도박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전원이 모두 범행을 자백했다”면서 “처음엔 변호사를 통해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사회적 공인이기 때문에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붐의 소속사인 코엔티엔 측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붐이 사용한 통장은 친척의 것으로 불법 도박을 하기 전부터 사용해왔다”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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