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납득 어려워… 제 식구 감싸기 일관해”

“검찰 수사 납득 어려워… 제 식구 감싸기 일관해”

입력 2013-11-12 00:00
업데이트 2013-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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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정신청 가능성 언급

검찰이 11일 건설업자 윤중천(52)씨의 성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자 지난 7월 김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경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불거졌던 검·경 간의 신경전이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경찰청은 지난 3월 중순 윤씨가 사회 유력인사들을 강원도 별장에 불러 성접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자 나흘 만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문제의 동영상 원본을 확보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등을 통해 등장인물의 모습과 목소리가 김 전 차관과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성한 경찰청장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피해 여성들의 재정신청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법원 판단을 기대해 보겠다는 경찰 내부의 기류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소권자가 관할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당시 경찰 수사 지휘라인의 한 관계자는 “110여일간 수사하면서 윤씨의 다이어리에 적힌 내용과 관련자들 간 통화 내역,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한 보강증거 등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면서 “검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추가 진술을 한 측면이 있겠지만 우리 단계에서는 여성들의 피해 진술이 매우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동영상 속의 인물을 명확하게 김 전 차관이라고 봤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무혐의 결정까지 김 전 차관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함에 따라 검찰과 경찰 간의 누적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검찰은 지난 6월 세 차례나 출석 요구를 거부한 김 전 차관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자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출석 불응의 정당한 이유와 관련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반려했다. 지난 3월에는 경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신청한 출국금지 요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11-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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