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女 변호사비 대납 후 직원 모금으로 뒤늦게 채워 넣어

국정원, 댓글女 변호사비 대납 후 직원 모금으로 뒤늦게 채워 넣어

입력 2013-11-07 00:00
업데이트 2013-11-0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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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300만원 가짜이름으로 입금…野 “개인 아닌 조직적 행위 탄로”

국가정보원이 대선 개입 의혹 댓글 사건의 핵심인물인 여직원 김모씨의 변호사 비용을 예산으로 일단 대납한 뒤 직원들이 자체 모금 운동을 벌여 이 비용을 뒤늦게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과정을 놓고 야당에서는 댓글사건을 ‘개인적 일탈행위’로 규정했던 국정원이 변호사 비용을 먼저 내준 것은 ‘조직적 행위’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원 관계자는 6일 “당시 여직원 김씨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 경황도 없고 돈도 없어서 일단 우리 예산으로 변호사 비용을 댄 것”이라면서 “나중에 우리끼리 모금해 그 돈을 모두 갚았기 때문에 결국 국정원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에게 들어간 변호사 비용은 모두 3300만원이다.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말 김씨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 위장명칭인 ‘7452부대’라는 명의로 착수금을 입금했다. 이어 지난 2월 중순 나머지 비용도 대납했다. 이후 국정원 내부에서는 검찰에 기소된 김씨와 이종명 전 3차장에 대해 모금 운동이 벌어졌고, 국정원장을 비롯해 간부들과 실무직원들이 활동비 성격의 ‘월초비’에서 각자 얼마씩 보탠 것으로 전해졌다.

남 원장은 지난 4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감에서 김씨를 비롯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댓글 활동과 관련해 “대북심리전은 기본 임무이지만 지침이 없어 (선거 기간) 일탈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은 “국정원이 김씨의 개인적 일탈행위로 돌리려 했던 것이 몽땅 거짓이라는 점이 백일하에 탄로났다”면서 “국정원은 김씨의 변호사 비용 대납의 자초지종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1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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