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바꾼 국정원 女직원 “댓글 윗선 지시 없었다”

말 바꾼 국정원 女직원 “댓글 윗선 지시 없었다”

입력 2013-11-05 00:00
업데이트 2013-11-0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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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 후 첫 공판서 번복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 관련 공소사실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공모자로 국정원 직원 김모씨만 적시했다”면서 “다른 공모자도 있다면 행위자별로 트위터 계정을 추가로 특정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의 시기와 동기 등이 같다는 정도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트위터 글의 작성자와 작성 목적 등을 더 구체적으로 공소장 별지에 적시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고 언급했다. 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 전 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순차로 지휘 계통에 따라 트위터 활동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만 갖고 공동 정범에 있어 역할 분담을 특정했다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포괄일죄의 경우 개별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다”면서 “국정원 특성상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공소장에 일부러 명시하지 않은 점도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간 공모 관계나 지시 체계 등은 향후 재판에서 더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 황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그동안의 진술을 번복하는 발언을 했다. 황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상부의 지시에 의해 특정 게시물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조사에서 그렇게 진술한 것은 맞지만 심리적으로 긴장되고 위축된 상태라 잘 모르는 면을 단정적으로 말했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어 “인터넷 댓글 작업 시 동일 장소 반복 사용 금지, 폐쇄회로(CC)TV에서 먼 위치에서 작업 등의 업무 매뉴얼을 받았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도 “다른 행정 이메일과 착각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1-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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