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륭전자 女노조원 성희롱 사건, 민사에서 또 판결 뒤집혀

기륭전자 女노조원 성희롱 사건, 민사에서 또 판결 뒤집혀

입력 2013-10-17 00:00
업데이트 2013-10-17 10: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관이 기륭전자 여성 노조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대법원 형사판결이 나온지 1년여 만에 민사재판부가 같은 사건에 대해 정반대의 판단을 내놨다. 형사사건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민사사건에서도 존중하는 일반적인 원칙과는 다른 경우라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과 비교될 만큼 관심을 끌었던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경찰이 성희롱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심창섭 판사)는 17일 기륭전자 노조원 박모(51·여)씨가 경찰관 김모(45)씨를 상대로 낸 성희롱 및 무고,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속에서 김씨의 위증 사실만 인정해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0년 4월 파업 집회에 참가했다가 서울 동작경찰서에 연행된 기륭전자 노조원 박모(51·여)씨는 회사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김모(45)씨가 자신을 성희롱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안에 설치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는데 김씨가 강제로 문을 열어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고 손발이 마비돼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는 “화장실 안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박씨에게 나오라고 말했을 뿐 강제로 문을 열어 알몸을 쳐다보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일은 없었다”면서 오히려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박씨는 1년 6개월 동안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형사 재판부는 “박씨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민사 재판부는 “김씨가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박씨가 옷을 벗고 용변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김씨가 박씨를 성희롱했다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사건 당시 화장실 문을 완전히 닫아두지 않았고 용변을 보는 대신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을 수 있다”면서 “박씨가 경찰에 적개심을 품고 거짓 항의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여성 피의자가 옷을 입은 채 전화를 하고 있었고 화장실 문을 약간 열어둔 상태에서 남성 경찰관이 무엇을 하는지 확인하려고 문을 약간 더 열었다면 성적 수치심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과 관련, “화장실 문을 약간 더 연 것이 사실인데도 박씨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화장실 문에 손을 댄 사실이 없다’는 등의 위증을 해 박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서 박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