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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짜리 람보르기니 250만원 중고차 둔갑

2억짜리 람보르기니 250만원 중고차 둔갑

입력 2013-10-17 00:00
업데이트 2013-10-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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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2년간 6억원 탈루

2억원에 사고파는 명품차 람보르기니가 250만원짜리 중고 수입차로 둔갑하고 5000만원대 BMW 차량이 350만원에 거래됐다. 실제 가격의 10분의1도 안 되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중고차판매업자와 자동차등록대행업자들은 허위 서류를 관청에 제출해 2년여 동안 취득세 6억 3000만원(328대)을 빼돌려 제 주머니를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노린 것은 취득세 과세 기준이 개인과 법인에 달리 적용되는 점이었다. 지방세법에는 중고차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때 취득 금액의 2~7%를 취득세로 부과한다. 개인끼리 계약하면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삼고, 법인은 법인 장부에 적힌 가격대로 과세한다.

이들은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000만∼2억원에 달하는 람보르기니, 벤츠 등 중고 외제차 328대를 250만∼350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지자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출했다. 차량을 산 사람에게는 취득세 등록을 대행해 주겠다면서 원래 매매가를 적용한 금액을 받아놓고, 지자체에 등록하기 전에 유령법인을 끼워 넣어 법인이 개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차량 이전등록서, 법인장부 등을 꾸몄다. 2억원짜리 람보르기니에 취득가액 7%를 적용하면 개인이 내는 취득세는 14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법인이 250만원에 사고팔았다는 서류로 등록하면 거래당 취득세는 17만원 선으로 뚝 떨어진다. 이 차액을 챙긴 것이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서류 관리가 허술한 경기 광주와 충남 당진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불법을 저질렀다.

감사원 관계자는 16일 “취득세제의 허점을 이용한 탈루 규모는 최근 4년 동안 전국적으로 5만여건, 308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경찰청은 이날 차량등록대행업자 윤모(51)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중고차 판매업자 서모(49)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10-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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