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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 16만명 사회안전망 포기

‘박봉’ 16만명 사회안전망 포기

입력 2013-10-14 00:00
업데이트 2013-10-1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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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푼이 아쉽고 사장도 원치 않아”… 사회보험 가입 안해

아르바이트생 이모(27·서울 봉천동)씨는 최근 2년 넘게 일하던 PC방에서 해고됐다. 어려운 경기 탓에 사장이 폐업을 결정했다. 이씨의 월급은 최저임금을 밑도는 90만원선. 자취방 월세와 생활비 마련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그는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터라 실업급여(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도 받을 수 없다. 이씨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려면 월 8만원가량을 업주와 내가 각각 내야 하는데 업주도 원치 않았고, 나도 한 푼이 아쉬워 가입하지 않았다”고 한숨지었다.

이씨처럼 법이 정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지난해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률(각 67.0%, 68.3%, 65.9%)이 보통 근로자(각 88.1%, 87.2%, 87.3%)보다 최고 21% 포인트 이상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잦은 해고에 시달리지만 생계 불안을 막아줄 사회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가 고용주를 상대로 조사한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51만명가량이다.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이들 가운데 ‘사회보험 미가입 근로자’(각 33.0%, 31.7%, 34.1%)가 16만명 이상이라는 얘기다. 여기에는 최종 하도급업체에 속한 건설근로자, 가사서비스 종사자 등이 빠졌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는 지난해 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가 169만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신문이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미만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시간급 4580원)에 못 미치는 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67.0%로 최저임금 이상 근로자(88.1%)의 가입률보다 21.1% 포인트 낮았다. 국민연금 가입률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65.9%)와 최저임금 이상 근로자(87.3%) 간 21.4% 포인트 차이가 났다. 근속연수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평균 2.9년으로 최저임금 이상 근로자(5.1년)에 비해 2년 이상 짧았다.

전문가들은 우선 사업주가 비용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꺼리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올해 기준으로 월 급여 100만원의 근로자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할 때 고용주는 매달 8만 3000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이런 비용 때문에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해고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고용보험은 한 달간 60시간 미만 일했을 때를 빼고는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박봉의 근로자가 자부담 비용이 아까워 스스로 가입을 꺼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은 “월 최저임금(2013년 기준 시간급 4860원·월 101만 5740원) 기준을 밑도는 100만원 미만 소득 근로자는 사회보험 가입을 위해 8만원 넘는 돈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적은 급여를 감안하면 생계에 타격을 주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진 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이 워낙 낮다 보니 근로자가 사회안전망 헤택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을 포함해 고용부의 맞춤형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0-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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