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중 잣대’로 검찰 수사땐 여권은 무혐의·야권은 처벌 가능성

[단독] ‘이중 잣대’로 검찰 수사땐 여권은 무혐의·야권은 처벌 가능성

입력 2013-10-04 00:00
업데이트 2013-10-0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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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本은 공공기록물, 봉하本은 대통령기록물 분류 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봉하 이지원 회의록’과 ‘국가정보원 회의록’의 성격을 달리 판단해 사건에 연루된 여야 관련자들의 수사와 사법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봉하 이지원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로, 국정원 회의록은 공공기록물로 분류해 정치적 파장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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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불법유출 수사하라”
민주 “불법유출 수사하라” 대통령 기록물 민주당 열람위원인 우윤근(가운데)·박남춘 의원(왼쪽)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며 검찰은 불법유출 경위에 대해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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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봉하 이지원 회의록과 국정원 회의록을 법률적 성격이 다른 별개의 문건으로 보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해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간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된 초안 회의록과 수정된 회의록은 청와대가 생산해 이지원에 탑재한 만큼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했다. 반면 국정원 회의록은 국정원이 녹취본을 토대로 만들고 국정원장 결재를 받아 생산, 접수, 관리했기 때문에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이냐 공공기록물이냐에 따라 법적 판단과 처벌도 달라진다. 공공기록물은 공공기관에서 직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보관해야 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최대 15년간 비공개로 보존된다.

검찰은 지난 2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할 때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던 회의록 발췌본을 공공기록물로 규정했다. 국정원은 지난 6월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회의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라 공공기록물이라며 일반 문서로 재분류한 뒤 전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지난 6월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 발췌록을 열람, 공개한 혐의로 고발한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정문헌 의원, 남재준 국정원장 등 7명은 무혐의 처분될 가능성이 높다. 또 민주당이 지난 7월 회의록 내용을 지난해 대선 전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정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은 열람 경위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공공기록물 관리법은 합법적으로 열람한 자의 무단 유출만을 처벌토록 하고 있어 사법처리 수위가 애매하거나 낮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반면 참여정부 인사들은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지 않고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도 않은 데다 삭제까지 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복수의 검찰 간부는 “생산·보관 등 주체가 청와대라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다. 국정원 회의록과 봉하이지원 회의록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인사들과 야권도 그간 회의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고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고 주장해 왔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무단으로 파기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참여정부 인사인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지난 2월 검찰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 지시로 회의록을 이지원에서 삭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 7월 새누리당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30여명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향후 검찰 수사에서 조 전 비서관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지고, 삭제 등에 관여한 실무자들도 사법처리 수위가 낮아질 공산이 크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0-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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