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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1일 출시 공유형모기지… 어떤게 유리할까

새달 1일 출시 공유형모기지… 어떤게 유리할까

입력 2013-09-16 00:00
업데이트 2013-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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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기에는 손익형 초기자본 없을땐 수익형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현재 분양시장에는 ‘떴다방’까지 등장할 만큼 북새통을 이루고 있고, 하반기 건설산업 전망이 밝다는 조사 지표가 나오고 있지만 전셋값은 계속 오르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신혼부부와 혼자 사는 직장인 등 무주택자들이 주목하는 정부 대책이 ‘수익형·손익형 모기지’다. 특히 정부가 이 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다음 달 1일 출시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두 모기지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집주인과 국민주택기금이 공유하는 대상 자체가 다르다. 수익공유형은 집값의 70%까지 1.5%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대신 매도 시 집값이 오르면 주택기금과 차익을 공유한다. 기금의 최대 수익률은 연 5% 내외로 제한된다. 반면 손익공유형은 집값의 40%만 대출할 수 있는 대신 집값이 올랐을 때뿐만 아니라 내렸을 때에도 손익을 주택기금과 공유한다. 손익공유형은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두 모기지는 대출 상환 방식도 다르다. 수익공유형은 2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고, 손익공유형은 20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돈을 적은 부담으로 빌려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에게는 수익공유형이 적합하고, 향후 집값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면 손익공유형이 유리하다.

두 모기지를 이용해 시세 2억 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 전세와 각각의 차이는 명확해진다. 우리은행 분석 자료에 따르면 9000만원을 대출받아 1억 7000만원 전셋집에 사는 세입자의 연간 주거비용은 817만 2000원이다. 연간 주거비용은 대출이자 405만원(대출금리 4.5% 적용)과 자기자본을 은행에 예치했을 때의 이자를 추산한 기회비용 211만 2000원, 이사비용 150만원, 중계수수료 51만원(전셋값의 0.3%) 등으로 구성했다.

이 아파트를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활용해 자기자본 7500만원에 집값의 70%인 1억 7500만원을 1.5%의 고정금리로 대출받아 구매하면 연간 주거비용은 716만 8000원이 된다. 전세보다 연간 주거비용이 100만원가량 저렴하다.

하지만 손익공유형을 활용해 집값의 40%인 1억원을 대출받고 시중 금리를 적용한 추가 대출에 자기자본을 더한 경우를 추산하면 연간 주거비용은 931만 7000원이 된다. 단순 1년 주거비용으로만 놓고 보면 가장 불리하다.

다만 손익공유형은 향후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그 손실까지 국민주택기금이 일정 비율을 떠안는다는 점에서 집값 하락기에 집주인의 부담이 가장 적다.

부동산114가 서울·수도권 내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로 입주 20년차 이내 중간 매매가격대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를 가정해 아파트 대출상품별 손익을 분석한 결과 대출 규모가 가장 큰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44.4%의 자기자본 수익률을 기록했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28.9%, 손익 공유형은 -23.3% 순으로 모든 대출 상품이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이자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매각차익으로 메우려면 수익공유형 2.09%, 손익공유형 1.06%, 근로자·서민 대출 0.80% 등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매년 꾸준히 발생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년 아파트 가격이 1%씩 하락한다면 수익공유형은 -74.8%의 자기자본 손실이 발생하지만 손익공유형은 -41.5%, 근로자·서민대출은 -59.2%의 자기자본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가격이 매년 0.4% 이내로 오르면 세 가지 금융상품 중 손익공유형이 가장 유리하나 0.4% 이상 상승하면 근로자·서민 대출이 높은 수익률을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매년 아파트 가격이 3.36% 이상 오르면 손익공유형이 가장 낮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9-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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