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두환 추징금 납부, 상식 바로 서는 계기돼야

[사설] 전두환 추징금 납부, 상식 바로 서는 계기돼야

입력 2013-09-11 00:00
업데이트 2013-09-1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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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미납 추징금 완납계획서를 검찰에 냈다. 1997년 4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16년여 만의 일이다. 진작 했더라면 대통령의 돈 문제로 이렇게 긴 세월 동안 국민들이 낙담하지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보면 만시지탄일 것이다. 모쪼록 상식과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열매를 맺는 계기가 되기를 빌 뿐이다.

전 전 대통령 측이 미납 추징금 완납의사를 밝힌 것은 검찰 수사가 계기가 됐다. 검찰은 미납추징금 전담 집행팀을 구성하고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집과 자녀 집·사무실 등을 뒤지고 처남까지 구속했다. 재산 국외도피 의혹을 받고 있는 재국씨 등 자녀들까지 줄소환할 움직임을 보이자 전 전 대통령이 심경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버티면 그만’이라는 식의 전 전 대통령의 행태를 비판해온 국민 여론도 빼놓을 수 없다. 국민들은 전 전 대통령이 가진 재산이라고는 29만원뿐이라면서도 1000만원의 발전기금을 내고 육군사관학교 행사에 참석해 사열하고 해외 여행까지 수시로 한다는 소식에 울분을 삼켜 왔다. 추징금은 물론 이자까지 받아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검찰 수사는 이런 여론을 등에 업은 결과일 것이다. 형식은 자진납부지만 여론에 떠밀린 백기투항인 셈이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법치주의와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를 착근시켜야 한다. 말로만 사회정의를 외칠 게 아니라 이를 실천에 옮기야 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차원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전직 대통령과 고위 인사의 불법자금 의혹도 제기되면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탈세, 병역 기피, 논문 위조, 주가조작 등 사회병리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문제가 불거지면 엄정한 법 집행으로 위법과 편법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번 추징금 납부와 별개로 전 전 대통령 측이 조세피난처를 통해 비자금을 빼돌린 의혹과 탈세 및 횡령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야 한다고 본다. 위법행위가 포착되었는데도 이를 눈감아 준다면 국민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기업인의 고액 미납추징금 문제 해결도 서둘러야 한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그룹 분식회계 주도 및 국외 재산도피 등의 혐의로 2006년 징역 8년 6개월에 추징금 17조 9253억원을 선고받았으나 840억원만 낸 상태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도 계열사 불법대출 등의 혐의로 1962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2억원만 냈다. 법무부는 일반 국민의 미납 추징금 집행에 대해서도 전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강제수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회는 이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바란다.

2013-09-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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