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징용 피해자 통장 수만개 발견”

“日강제징용 피해자 통장 수만개 발견”

입력 2013-09-09 00:00
수정 2013-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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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 “日우편저축銀 보관” 미지급 임금 추정… 소송 영향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노동자의 통장 수만개가 일본에서 발견됐다.

일본 기업 등이 조선인 노동자가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발견됨에 따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과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을 비롯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임금 소송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교도통신은 지난 7일 징용 노동을 한 조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 수만개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본 유초은행(우편저축은행)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저금사무센터에 보관된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징용노동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적립한 통장인 것으로 추정된다.

전시하의 노동사정에 정통한 모리야 요시히코 전 사세보 고등전문학교 교수(근현대사)에 따르면 당시 많은 기업이 조선인 노동자가 달아나는 것을 막으려고 임금 전액을 주지 않고 일정액을 우체국 등에 강제로 저축시켰다. 일본 기업은 저금 대부분을 돌려주지 않았고 광복 후에는 관련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다. 이에 대해 유초은행 홍보부는 “판독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아직 정리 중”이라고 밝혔지만 통장의 정확한 수량이나 잔액 합계, 정리 완료 시점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통장이 후쿠오카에 취합된 경위를 추측할 수 있는 일본 정부 문서도 있다. 고베시의 시민단체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가 입수한 ‘한국인의 재일 자금 조사에 관해’(1951년)와 ‘한국인의 재일저금통장의 처리에 관해’(1952년)는 당시 우정성이 전국노동기준국을 통해 각 기업으로부터 모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체국이 민영화되면서 유초은행이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또 도쿄 소재 ‘우편저금·간이생명보험관리기구’에 조선·타이완·남양제도 등 일본이 강점한 지역에서 활용된 ‘외지우편저금’ 계좌 1만 8000개(약 22억엔)도 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 옛 일본군과 군무원이 전지(戰地)에서 이용했던 ‘군사우편저금’ 계좌 70만개(합계 21억엔)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모두 당사자에게 반환되지 않았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3-09-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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