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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으로 돈 굴린 대형 자산운용사

편법으로 돈 굴린 대형 자산운용사

입력 2013-08-30 00:00
업데이트 2013-08-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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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양 자전거래하다 적발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편법으로 돈을 굴렸다가 감독 당국에 줄줄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자전(自轉)거래를 한 삼성자산운용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직원 4명에 대해 견책·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삼성자산운용은 2010년 3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59차례에 걸쳐 정기예금 5983억원을 자전 거래에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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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 거래는 같은 신탁재산 안에서 동일 물량을 동시에 매도·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운용사들이 자전 거래를 하는 이유는 주가 급등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량 주문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전 거래는 시장 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시장 내 거래량이 감소할 수 있고 주가 조작의 가능성도 있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삼성자산운용 측은 “주식자산이 아닌 정기예금의 자전 거래로 양측 다 이익이 되도록 거래했다”고 해명했다.

동양자산운용도 자전 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25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임직원 5명에 견책, 4명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동양자산운용은 2006~2011년 모두 46개 자사 펀드 사이에서 52차례에 걸쳐 22개 종목의 채권을 자전 거래했다. 동양자산운용은 37개 펀드에서 동일 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해 투자한 사실도 적발됐다. 자산운용사는 각 펀드 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해서 한 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없다. 이 외에도 계열 증권사가 특정 채권을 인수한 지 3개월이 되기 전에 자기 펀드에 편입하고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한도를 초과해 투자한 사실도 드러났다.

미래에셋자산운용도 불공정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28일 미래에셋자산운용 직원 2명에게 각각 견책과 주의 조치를 내렸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해 2~6월 회계법인이 회사 펀드의 브라질 헤알화 대여금을 현재 가치인 1990만 헤알(약 94억원)로 평가했는데도 이를 명목가치인 2610만 헤알(약 123억원)로 집계하는 수법으로 과대평가했다가 적발됐다. 자산운용사는 비상장 외화표시증권을 회계법인 등이 제공한 가격을 토대로 평가하게 돼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8-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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