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제 입법 예고… 설·추석·어린이날 도입 확정

대체공휴일제 입법 예고… 설·추석·어린이날 도입 확정

입력 2013-08-28 00:00
업데이트 201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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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추석연휴 첫 적용… 5일 쉰다

내년 9월 추석 연휴가 공식적으로 하루 더 늘어난다.

안전행정부는 27일 설·추석 명절과 어린이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했다.
설·추석 연휴에 공휴일이 끼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직후에 오는 평일을 공휴일로 간주해 쉬도록 하는 내용이다. 명절과 가정의 의미를 중시하는 국민 정서를 반영해 도입을 결정했다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연중 15일) 가운데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연중 7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공휴일이 11일(연평균 1.1일)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가장 먼저 적용되는 시점은 내년 추석이다. 2014년 추석 연휴는 추석(9월 8일)을 전후로 9월 7~9일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연휴 후 첫 번째 평일인 10일을 대체공휴일로 삼아 4일을 쉴 수 있다. 연휴 직전 토요일까지 포함하면 닷새가 된다.

연휴가 길어지면 거의 매년 명절 연휴가 토·일요일과 겹치면서 발생하는 민족 대이동에 따른 불편과 교통문제 등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에 적용되지만, 민간에서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이 규정을 선택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대기업과 금융권은 공공부문 휴일 규정을 따르지만 이외 민간기관의 휴일은 법률상 지정된 ‘근로자의 날’ 이외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다.

안행부는 중소기업도 단체협약 등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을 준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민간부문에도 대체휴일제가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휴일근로수당 등 추가 인건비 증가 등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개정안은 현재 공휴일의 상징성 및 제정 취지,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입장과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도 고려해 공휴일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입법 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시행된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8-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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