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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에 기부금 끼워넣고 소비자에 ‘덤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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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성에너지, 원가에 접대비 등 포함시키고 생색만

‘생색은 기업이 내고 부담은 소비자가 진다.’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기부금을 낼 때 벌어지는 일이다. 도시가스 요금에 기부금이 포함돼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부과되고 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이 기부금 등을 공급원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지역에 도시가스를 독점공급하는 대성에너지가 수년간 기부금과 접대비를 요금에 반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김원구 의원은 대성에너지가 기부금 등을 도시가스 공급요금에 포함시켜 시민들에게 부담시킨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성에너지는 2009년 2억여원, 2010년 1억 4000여만원, 2011년 4억 6000여만원, 지난해 6억 2000여만원, 올해 3억 2000여만원 등 최근 5년 동안 시민단체 등에 기부한 17억여원을 도시가스 공급요금에 포함시켰다. 또 이 기간에 매년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한 1억~3억원을 반영했다. 여기에다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홍보비에 투입된 3억원도 가스요금에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해 이 가운데 2억원가량을 관철시켰다. 기업이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낸 기부금을 상품의 원가로 시민들에게 떠넘긴 것이다.

김 의원은 “기부금은 도시가스 생산에 필요한 원가라기보다는 기업활동으로 인해 생긴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성격이 강하다”면서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면서 마치 대성에너지가 기부금을 모두 내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기부금, 접대비 등을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포함시키더라도 요금을 결정하는 대구시가 시민들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려 기부금 등이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대성에너지는 시민 구단인 대구FC에 대한 지원도 공급비용에 포함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올해는 중단키로 했다. 대성에너지 관계자는 “2010년 3억원, 2011년 5억원을 대구FC에 지원했으나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반영을 못했다. 올해도 이를 시에 요구했으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대구FC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 김지채 녹색에너지과장은 “기업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의 원가 반영을 해주고 있다”면서 “그러나 기부금은 결국 시민이 부담하는 데 기업이 생색을 내는 것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성에너지 관계자는 “산업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기준에 의해 대구뿐 아니라 다른 지역 도시가스 회사들도 기부금을 도시가스 공급비용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원료가, 공급비용, 부가세 등으로 구성된다. 전체 요금의 92.2%인 원료가는 환율과 유가 변동에 따라 산업부에서 결정하고 나머지 7.8%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하는데 여기에 기부금 등이 포함된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3-08-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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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