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50만원 미만 소액예금도 이자 지급

50만원 미만 소액예금도 이자 지급

입력 2013-08-16 00:00
업데이트 2013-08-16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시중은행, 年 0.1% 주기로

그동안 이자를 받지 못했던 50만원 미만의 개인 수시 입출금 예금에 대해 이자가 지급된다. 시중은행이 소액 예금에 대해 이자를 주지 않던 영업 관행을 12년 만에 폐지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잔액이 50만원 미만이라도 연 0.1% 이자를 주기로 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IBK기업은행은 이를 16일부터 시행한다. KB국민은행은 30만원 미만 예금 잔액에 대해 이달 중으로 이자를 줄 계획이고, 농협은행은 20만원 미만에 대해 19일부터 이자를 주기로 했다. 역시 이자율은 연 0.1%다.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에게도 적용된다.

소액 예금 무이자는 2001년 3월 당시 한빛은행이 잔액 50만원 미만이면 이자를 주지 않기로 한 뒤 은행들이 동참하면서 관행이 됐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소비자보호 정책이 강화되고 은행 예금에 대한 고객 권리 찾기가 거세지면서 금융감독원까지 지도에 나서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3-08-16 13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