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年 0.1% 주기로
그동안 이자를 받지 못했던 50만원 미만의 개인 수시 입출금 예금에 대해 이자가 지급된다. 시중은행이 소액 예금에 대해 이자를 주지 않던 영업 관행을 12년 만에 폐지했다.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에게도 적용된다.
소액 예금 무이자는 2001년 3월 당시 한빛은행이 잔액 50만원 미만이면 이자를 주지 않기로 한 뒤 은행들이 동참하면서 관행이 됐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소비자보호 정책이 강화되고 은행 예금에 대한 고객 권리 찾기가 거세지면서 금융감독원까지 지도에 나서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3-08-16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