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 내년부터 15→12% 낮춰
연금저축을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적용받는 연금소득세 세율이 올해보다 낮아진다. 연금저축에 대한 공제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지난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 외 수령시 세율이 20%(주민세 포함 22%)에서 15%로 낮아진다. 해외 이민, 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등 부득이한 사정에 따른 연금 외 수령은 세율이 15%에서 12%로 낮아진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받는 연금외 수령에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연금저축에 대한 연간 4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를 12%의 세액공제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소득공제 방식이 적용돼 6~38%의 세율이 적용됐으나 내년부터는 12%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이므로 최대 48만원까지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 기재부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공제받은 수준과 동일하게 12%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연금 해지에는 공제율보다 다소 높은 15%를 적용, 연금을 유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8-13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