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신분보장보다 강사료 인상”

시간강사 “신분보장보다 강사료 인상”

입력 2013-08-12 00:00
업데이트 2013-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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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1만여명 설문조사

대학 시간강사의 46.6%가 강사료 인상을 최우선 개선 과제로 꼽았다. 1년 이상 임용기간 보장(14.0%)과 강의기회 확대(13.8%)가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강사료 인상’보다 ‘안정적 교원 신분 보장’에 방점을 찍은 고등교육개정법(강사법)을 내년 1월 시행 전에 폐지하거나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68.9%에 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29개 대학의 시간강사 1만 15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얻었다고 11일 밝혔다. 대교협은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전달하고 강사법 재개정을 건의했다.

2011년 말 개정된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개선하고 안정적 생계 및 연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1년 중 30주 동안 주당 9시간 강의를 보장하고,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대학과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재임용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 책임자인 김수경 대교협 고등교육원장은 “강사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법을 개정한다면 강사의 신분 개선이 아니라 처우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면서 “시간강사료 인상, 강의기회 확대 등 실질적 처우개선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개정 절차 없이 강사법을 시행하면 오히려 대규모 강사 해고 사태가 생기고,사결과적으로 ‘개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9시간 이상 의무 강의 조항 때문이다. 조사 결과 지난 1학기 주당 9시간 이하 강의를 한 강사는 전체의 59.7%(5872명)로 나타났고, 내년에 주당 9시간 강의를 위해 강사를 재배치하면 강사가 3203명만 필요해 2669명은 강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밖에 여러 대학에서 강의하면 어느 대학을 4대보험 가입 직장으로 할지를 놓고도 혼란이 예상됐다.

한편 이번 조사에 참여한 강사 중 남성은 50.3%, 강사직 외 4대보험 적용 직장에 재직하지 않는다는 전업 강사는 69.5%였다. 연령별로는 40~44세가 25.5%로 가장 많았고, 35~39세(20.4%), 45~49세(18.1%)가 뒤를 이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08-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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