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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경찰, 윤창중 사건 ‘경범죄’ 결론

美경찰, 윤창중 사건 ‘경범죄’ 결론

입력 2013-07-29 00:00
업데이트 2013-07-2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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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방서 성관계 강요 없었다” 강제송환 못해… 사실상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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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주미대사관 인턴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미국 워싱턴 경찰은 윤 전 대변인의 혐의가 경범죄(misdemeanor)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호텔 방에서 벌어진 2차 성추행에서 중범죄(felony) 수준의 성범죄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현지시간) 미국 경찰 수사에 정통한 현지 소식통의 말에 따르면 메트로폴리탄 워싱턴DC 경찰청이 그동안 피해 여성 측 진술 및 목격자 증언 청취와 함께 사건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지난 5월 7일 밤 워싱턴 시내 호텔 바에서 윤 전 대변인이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1차 성추행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다음 날 새벽 피해 여성이 윤 전 대변인의 호출을 받고 호텔 방으로 올라갔을 때 윤 전 대변인이 알몸 차림으로 문을 열었고 이에 피해 여성은 깜짝 놀라 자리를 뜬 것으로 조사됐다(2차 성추행).

그동안 관건이 된 것은 과연 호텔 방 안에서 중대한 성범죄가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었다. 밀폐된 방 안에서의 성추행은 중범죄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식통은 “경찰 조사 결과 윤 전 대변인이 호텔 방 안에서 알몸으로 피해 여성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의 중범죄에 해당하는 성범죄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단순 알몸 노출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중범죄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징역 1년형 미만의 경범죄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윤 전 대변인이 자진 출두하지 않으면 강제 송환할 수 없고 사실상 사건은 종결된다.

소식통은 “현재는 검찰이 이 같은 경찰 수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 확정할지, 아니면 만에 하나 중범죄로 볼 소지는 없는지를 법리적으로 최종 검토하는 단계”라면서 “검찰이 경찰 수사 기록을 열람한 뒤 죄질이 나쁘다며 이례적으로 중범죄 판단을 내릴 일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검찰은 기본적으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는 것을 가장 우려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 결과에 반해 무리하게 중범죄 의견을 내는 경우는 희박하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2013-07-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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