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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호의 시시콜콜] 세제, 부동산 경기 조절 만능열쇠 아니다

[오승호의 시시콜콜] 세제, 부동산 경기 조절 만능열쇠 아니다

입력 2013-07-24 00:00
업데이트 201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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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호 논설위원
오승호 논설위원
김대중 정부 때는 외환위기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자 부양책을 대거 내놨다. 양도소득세 감면, 분양권 전매제 폐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등이 예다. 2001년부터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실거래가 양도세 과세 등의 조치를 했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서도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자 더 많은 세제(稅制)가 투기 억제책으로 동원됐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이 이어졌다.

결과는 어땠는가. ‘강남 부자’들을 겨냥한 조치라는 반발도 일부 있었지만 집 값을 잡지는 못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반대로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완화했다. 거래 활성화에 주력했다. 그런데도 부동산 경기는 하향 곡선을 그렸다. 세금 정책이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게 교훈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그제 취득세 인하 카드를 내밀었다. 거래의 물꼬를 터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한다. 지난 6월 취득세 감면 조치가 끝나면서 ‘거래절벽’ 우려가 나오자 이를 의식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 3개 부처가 급하게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이후 나온 조치다. 취득세 인하가 주택 구매력으로 뒷받침될지 지켜볼 일이다. 지방재정 보전을 위한 후속 작업은 취득세 인하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도 “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자”는 식으로 넘어갔다.

취득세 인하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원칙이나 ‘거래세는 낮게, 보유세(재산세)는 높게’ 부과하는 선진국들의 예에서 미뤄볼 때 가야 할 방향은 맞다. 다만 세제를 부동산 경기 조절 수단으로 자주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효율적인 조세 수입 확보가 세제 개편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1년 기준으로 거래세(취득·등록세)는 지방세수의 41%를 차지한다. 이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 취득세를 1~2%로 낮출 경우, 지방재정에 2조 9000억원을 보전해 줘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증세는 없다고 한 원칙을 유지한다면 재산세 세율 인상은 어려울 것이다. 과세표준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재산세 인상 효과를 노릴 가능성은 있다. 지방소비세나 보통교부세율 인상은 국세 감소로, 담배소비세 인상은 흡연가 반발 등의 걸림돌이 있다.

부동산 시장은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성장률, 금리, 글로벌 경기 여건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움직인다. 시장의 흐름, 즉 주택 유효 수요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더 중요한 이유다.

논설위원 osh@seoul.co.kr

2013-07-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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