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경찰의 별장 성접대 부실수사 답습말라

[사설] 검찰, 경찰의 별장 성접대 부실수사 답습말라

입력 2013-07-20 00:00
업데이트 2013-07-2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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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사건의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4개월 동안 144명의 관련자를 소환하며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대형 이슈였다. 그럼에도 수사 결과는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경우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성폭행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사건의 본질은 처음부터 정부 고위층을 상대로 한 건설업자의 성 상납 로비였다. 하지만 경찰 수사를 거치며 업자와 공무원이 어울려 저지른 단순 성범죄로 퇴색해 버린 것이다. 태산이 떠나갈 듯 요란했는데도 뛰쳐나온 것은 생쥐 한 마리뿐이라더니 허탈감을 감추기 어렵다.

경찰은 이 사건의 부실 수사가 수사권 독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뼈아프게 자성해야 한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권 독립 문제와 관련해 검찰과 사사건건 갈등을 빚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두 기관은 드러내 놓고 불협화음을 보이기도 했다. 그런 만큼 경찰이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인 전직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사건에 역량을 총동원했으리라는 것은 불문가지일 것이다. 그럼에도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적지 않은 국민들이 경찰의 수사 능력에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가 사실상 유일한 수사 성과라지만, 이마저도 혐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만큼 유죄 판결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공은 이제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부실수사를 떨치고 사건의 진상을 드러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검찰은 어느 때보다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안타깝지만, 이 사건에 관한 한 검찰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는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본다. 경찰이 신청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럴수록 검찰은 분발해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국민 앞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검찰은 법질서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해 믿음을 되찾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

2013-07-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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