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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산 환수 수사] 부동산·차명계좌·해외 조세피난처 은닉 재산까지 ‘현미경 검증’

[전두환 재산 환수 수사] 부동산·차명계좌·해외 조세피난처 은닉 재산까지 ‘현미경 검증’

입력 2013-07-19 00:00
업데이트 2013-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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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숨은 재산 찾기 어떻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숨은 재산을 찾아 비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직계가족은 물론 일가친척의 재산까지 파헤치며 국내외 은닉 재산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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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사흘째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 관계자들이 18일 경기 파주시 출판단지 시공사 사옥에서 미술품 200여점을 압류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사흘째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 관계자들이 18일 경기 파주시 출판단지 시공사 사옥에서 미술품 200여점을 압류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집행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18일 두 차례의 압수수색에서 찾은 압수물품의 분석과 함께 친·인척 소유의 부동산 및 법인, 보험 계약, 페이퍼컴퍼니 은닉자금 등에 대해 샅샅이 살펴보고 있다.

자금 추적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혹은 은닉자금이 재산 형성의 종잣돈으로 사용됐거나 추징금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돈을 빼돌린 사실이 입증되면 환수 대상이 된다. 또 조세포탈이나 국외재산도피 등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즉시 수사로 전환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전담팀의 자금 추적은 전 전 대통령 친·인척이 소유한 법인 및 부동산의 구입 경위와 자금출처, 무기명 채권과 차명계좌의 존재 유무, 압수한 미술품의 매입 경위 및 자금출처 확인, 조세피난처 은닉 해외 재산 규명 등 네 가지로 압축된다.

검찰은 특히 추징금 환수 작업의 핵심인 전 전 대통령 일가 소유의 법인 및 부동산의 자금 출처를 규명해 은닉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밝혀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6일과 17일 가족 명의로 운영 중인 시공사, 삼원코리아 등을 압수수색해 감사보고서, 이사회 회의록, 부가세 신고 내역 등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의심 자금 내역과 매입 자금 출처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시공사는 1991년 당시 32살이던 장남 재국씨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은닉비자금 중 일부를 증여받아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곳이다.

검찰은 은닉된 금융 재산을 찾기 위해 국세청과 함께 전 전 대통령 내외와 일가, 측근의 보험 가입 현황과 계약 내용도 파헤치고 있다. 검찰은 보험에 전 전 대통령의 자금이 유입됐는지를 보기 위해 지난주 삼성생명 등 보험사 5곳에 계약 정보 등을 넘겨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는 별도로 차남 재용씨 소유의 서울 용산구 주상복합아파트 3채, 딸 효선씨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빌라와 경기 안양의 땅 등 각종 부동산도 추징금 집행을 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매입 경위 및 자금 출처 등을 살펴보고 있다. 국내 금융·부동산 재산 중 친·인척 등이 차명으로 소유하면서 사실상 전 전 대통령이 관리해 온 재산을 찾는 작업이다.

아울러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수백 점의 미술품을 환수하기 위해 구매 자금 출처를 확인 중이다. 검찰이 확보한 미술품의 양은 많지만, 미술품 구입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사용됐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회계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압수물의 매입 시기와 경로를 집중 추적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검찰은 광범위한 계좌 추적을 통해 전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옮긴 뒤 지속적으로 관리·세탁·은닉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또 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 수백억원대 무기명 채권의 편법 증여 등 경로를 추적해 실체를 밝히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7-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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