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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밀어내기’ 남양유업 과징금 123억 철퇴

‘막말·밀어내기’ 남양유업 과징금 123억 철퇴

입력 2013-07-09 00:00
업데이트 2013-07-0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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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피해범위 전체 대리점 적용… 검찰 고발

대리점주에 대한 막말과 물량 밀어내기(구입 강제)로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상적인 불공정 거래 신고 사건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제재 수위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제품 구매를 강제하고 대형마트 판촉사원의 임금까지 전가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3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남양유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결과 및 고발 요청 사실을 검토해 추가로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남양유업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가 전체 회사 차원에서 상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해 범위를 사건을 신고한 대리점으로 한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전체 대리점으로 확대 적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올 5월까지 전국 1849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심지어 대리점 취급대상이 아닌 제품까지 강제할당해 공급했다. 대리점의 전산 주문을 마치면 이후 본사 영업사원이 판매목표에 맞춰 대리점 주문량을 멋대로 수정해 물량을 할당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대리점이 최종 주문량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최초 주문량은 검색할 수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변경, 본사 측의 주문량 수정이 더욱 노골적으로 이뤄졌다. 제품대금 결제도 신용카드로 하도록 해 대금 납부를 연체하면 본사는 손해 보지 않고 대리점주만 신용불량자가 되는 구조가 됐다.

반면 반품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밀어내기 물량을 떠안은 대리점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이렇게 물량 밀어내기가 이뤄진 제품은 비인기 품목,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신제품 등 26개 품목에 달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 파견한 판촉사원 397명에 대한 인건비 중 59∼67%를 대리점에 부담시킨 사실도 밝혀냈다. 대리점은 본사의 위탁을 받아 대형마트 등에 유제품을 공급하고 매출의 8.5%를 위탁수수료로 받지만 사실상 판촉사원의 파견 여부나 급여 분담 등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인건비를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7-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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