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있지만 승소실익 적어”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강행한 경남도를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가 경남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복지부 양병국 공공보건정책관은 8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위법한 부분이 있지만, 대법원에 제소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의료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며 경남도에 조례 재의를 요청했으나 경남도는 이를 거부했다. 8일은 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양 정책관은 “복지부의 지도명령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폐업을 강행한 경남도가 의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지만, 법원에 제소하려면 더 까다로운 요건이 갖춰져야 하므로 제소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보조금 관리법 위반 대목은 복지부가 소송 끝에 이긴다고 해도 경남도 의회 구성상 문구만 바꿔 재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으므로 승소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해산을 묵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복지부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7-09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