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문상’ 준다던 오빠, 대본 건네며 “야동 찍자”

‘문상’ 준다던 오빠, 대본 건네며 “야동 찍자”

입력 2013-06-25 00:00
업데이트 2013-06-25 13: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돈과 문화상품권 등을 미끼로 여중생에게 음란물을 찍어 보내도록 한 뒤 팔아 돈을 챙긴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아동 음란물을 수집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로 문모(19)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순은 지나 4월 인터넷 카페와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A(13)양에게 음란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넘겨받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군은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문상(문화상품권) 필요한 여자’라는 글을 올려 음란물 주인공을 물색했다. 문군은 미끼에 걸려든 A양에게 “용돈 수백만원과 문화상품권을 주겠다”면서 동영상 촬영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작 A양이 받은 돈은 2만원에 불과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문군은 또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SNS와 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 음란물 5000여개를 모아 보관하기도 했다. 문군은 인터넷 카페에 아동 음란물 판매 광고를 올려 33명에게 200여만원을 받고 동영상을 유포했다.

그는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만든 대본을 A양에게 넘겨 그대로 촬영시키기도 했다. 문군의 음란물을 산 사람들은 10대에서 40대까지 다양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을 차례로 입건할 예정이다.

김선영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문군이 갖고 있던 동영상은 모두 최근 1년 이내 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건전한 성 지식이 없는 10대를 유혹해 동영상 제작을 유도하거나 유포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