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원세훈 구속영장 청구 갈등

원세훈 구속영장 청구 갈등

입력 2013-06-04 00:00
업데이트 2013-06-04 00: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황 법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빼라” 주문 檢 “국정원 정치개입 악습 끊으려면 적용해야” 국정원 지난 대선때 1만여 댓글 작성 확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지난해 대통령선거 등 정치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어 향후 원 전 원장의 신병처리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중간보고를 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를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으나 법무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를 다시 할 것을 주문했다.

검찰·법무부의 수사 보고 및 이견 조율은 현행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공직선거법 적용 불가’라는 황 장관의 지시에 대해서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지난 대선의 정당성 문제가 불거지는 등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법무부가 압력을 넣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좌세준 변호사는 “원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인데 가장 핵심적인 혐의를 제외하라는 것”이라면서 “이번 사태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던 채 총장의 노력이 한 번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노섭 한림대 법행정학과 교수는 “검찰의 보고에 따른 황 장관의 지시가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다”면서도 “증거 부족 등이 아닌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지시를 했다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중요 사건 수사에서의 통상적인 보고다.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 안에서도 의견이 다르다”면서 “대검 공안부나 총장도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등이) 결정된 건 없다”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월 19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은 이번 주 중에는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 등 향후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대선의 정당성 시비와 함께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와 여당의 개입 의혹 등 정치적인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 의견도 갈리고 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권 교체 시기에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악습을 끊으려면 강도 높은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는 공안 사건인데다 선거법 적용 여부를 다투는 사안인 점에서 정밀한 법리 검토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옛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수백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1만여건에 가까운 국내 정치 및 대선 개입 관련 댓글 등 사이버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의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제지하고 수사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 당시 경찰 수사 실무진들에게 국정원 사건을 축소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55)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6-04 4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