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스포츠신문 기자 욕하다가 결국…

강병규, 스포츠신문 기자 욕하다가 결국…

입력 2013-05-27 00:00
업데이트 2013-05-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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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강병규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방송인 강병규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렬 부장검사)는 27일 SNS를 통해 스포츠 신문 기자에게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쓴 혐의로 방송인 강병규(41·구속)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talkking1)에서 김모 기자를 향해 “미친 ○○○에게는 몽둥이가 약”, “정신병자” 등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18차례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강씨는 2010년 배우 이병헌(43)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드라마 촬영장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와 62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3개를 편취한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2월 강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다. 다른 혐의들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이씨를 향해 “변태”, “조만간 임신 소식이 들릴 것”이라는 글을 쓴 혐의로 지난 3월 강씨를 추가기소했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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