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여야·노사 격돌 예상… 통상임금 핵심쟁점은?

6월 여야·노사 격돌 예상… 통상임금 핵심쟁점은?

입력 2013-05-18 00:00
업데이트 2013-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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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가 되면 나오는 ‘정기 상여금’ 정기적·일률적 지급인가, 아닌가

‘통상임금’ 문제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대니얼 애커슨 GM회장이 80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통상임금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자 박 대통령이 “꼭 풀어나가겠다”고 답한 게 발단이 됐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15일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는 발언으로 논란에 불을 지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법원의 결정을 대통령과 주무 장관이 뒤집는다며 즉각 반발했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도 탄핵감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현재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한국GM과 현대·기아차, 대우조선해양,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 등 초과근로가 많은 기업을 중심으로 대법원에 11건, 전국 법원에 100여건이 계류 중이다.

통상임금은 퇴직금부터 휴일수당이나 야간·연장 수당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수당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사가 첨예한 견해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또 지금 진행 중인 소송 말고도 퇴직한 직원들의 소급적용 소송도 줄을 이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재계는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문제의 핵심은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다. 정부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돼 있다.

이 중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란 표현의 해석을 두고 정부(고용노동부) 지침과 법원 판례가 대립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임금산정기간(한 달 주기)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은 지난 30여년간 매달 지급하는 것이 아닌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고용부 지침에 따라 현 임금체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법원은 1996년부터 ‘1임금지급기를 초과하는 임금이더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판결함으로써 행정부 해석과 거리를 뒀다.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민사부(부장 최성배)는 경기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28명이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직원들은 상여금과 명절 휴가비 등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고정임금인 만큼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늘었으니 퇴직금을 재산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한국GM은 2002년 연봉제 도입 이후 통상임금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며 현재 1, 2심에서 사측이 패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GM은 8140억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이 다 비슷한 것이다. 따라서 재계는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뿐 아니라 임금 인상 효과로 경영상 부담이 늘 전망이다.

통상임금의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각종 수당까지 포함해 통상임금 문제를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15일 “통상임금 문제를 일본식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상여금만 갖고 얘기를 했지만 상여금이 아닌 각종 수당까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수당의 내용과 형태에 따라 어떤 것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어떤 것은 포함되지 않는지 노사정이 모두 모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5-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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