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간섭 등 법·제도 미비? 태생적 한계?

중앙회 간섭 등 법·제도 미비? 태생적 한계?

입력 2013-05-17 00:00
업데이트 2013-05-1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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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규 농협금융회장 사퇴로 다시 떠오른 ‘농협 지배구조’

신동규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사퇴 파문을 계기로 신용(금융)·경제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농협 지배구조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3월 경제지주·금융지주 체제가 출범한 뒤 취임한 첫 번째 금융지주 회장이 농협중앙회의 간섭 등을 비난하며 물러났기 때문이다.

지배구조의 적절성에 대해 논란이 일자 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일제히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16일 “농협중앙회가 금융지주 주식을 100% 보유한 독특한 형태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중앙회가 금융지주에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농협법·금융지주회사법에 비춰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농협이 은행업을 하는 일차 이유는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라면서 “농협은행은 다른 은행과 달리 완전히 시장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수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황의식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신·경 분리를 했다면 금융지주의 전문성을 인정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대주주라는 이유로 인사 등에 지나치게 간섭하면 경영 책임도 제대로 물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병관 농협중앙회 기획조정실장은 “인사·조직·예산 등은 법·제도가 정한 대로 각 법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면서 “농식품부 등의 감독을 받고 있는데 중앙회라고 해서 함부로 간섭하거나,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신 회장이 경영성과 부실을 법·제도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지난해 NH농협금융지주의 순이익은 4514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3월 출범 때 내세운 ‘1조원’ 목표의 반에도 못 미친다. 중앙회에 낸 명칭 사용료를 합친다 해도 신한 등 4대 금융지주에 비해 턱없이 적다. 여기에다 올해 전산사고로 금융감독원 검사까지 받았다. 한 공무원은 “(신 회장이) 물러나는 이유가 제도 때문이 아니라는 건 자신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의 지배구조 개편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구성원들의 합의를 못 거친 탓에 당초 많은 한계를 안고 출발한 것은 사실이다. 2008년 신·경 분리를 위한 농협개혁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3개월 동안 매주 12시간 이상 마라톤 회의를 거듭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0개가 넘는 지역 농협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내세우는 상황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건 거의 불가능했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영재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몸집 불리기 위주, 금융시장 경쟁력 향상 중심의 신·경 분리는 농협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조합원인 농민들이 별로 이용하지도 않는 제1금융권보다 지역금융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1994년 농협 신·경 분리가 처음 정책과제로 채택됐을 당시와 동일한 요구가 20년이 흐른 지금도 되풀이고 있는 것이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5-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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